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1997-339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1997-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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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고아역시 서구 광천동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와 서구청 건설과 및 광천동사무소에 비치히여 일반인 및 이해관게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12월 06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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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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