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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와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시청 도시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