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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밀양 도시계획 삼문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밀양 도시계획 삼문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번호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1997-5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일 1997-11-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첨부파일

밀양도시계획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 및 삼문동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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