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사업시행기간연장) | |||
|---|---|---|---|
|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1997-6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 고시일 | 1997-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건설부고시 제936호('90.12.18.)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9호('922.3.11.)로 개선계획고시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고시 제13호('97.3.31)로 개선계획 변경고시된 대화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을 변경하였기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조서는 대전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