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결정(변경) 및 구성면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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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1997-1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1997-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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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구성면 마북리,언남리 일원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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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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