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시내버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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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1997-9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1997-1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초전동 시내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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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216호('86.10.27)로 도시계획결정된 진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2,180호('94.3.11)에 의거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1,934호('91.8.27)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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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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