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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갈도시계획(재정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436호(93.9.23)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변경(재정비)결정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과(T0335-30-137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