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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도시계획시설(하수도시설 : 차집관거)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시흥시청 도시과,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032·690-2375, 032·690-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