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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 및 도면은 해운대구청(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