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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대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4항과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