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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무1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