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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 도시계획(변경)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조서 및 도면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도시과 및 민원실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