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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팽성서부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팽성서부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1997-379호
담당기관 평택시
고시일 1997-11-07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을 일부변경하고 동법 제14조의2 제1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또는 팽성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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