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팽성서부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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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1997-379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1997-11-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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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을 일부변경하고 동법 제14조의2 제1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과(또는 팽성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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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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