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시도시계획시설(시민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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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7-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1997-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32호 시민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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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제4조로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3호의 규정과 경기도 사무위입규칙 제2673호(96.5.13)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 도시계획시설(시민근린공원)을 조성계획변경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고시하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지적승인 고시합니다.관계도서를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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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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