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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해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