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원터공원)조성계획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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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동두천시 고시 제1997-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
| 고시일 | 1997-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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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원터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3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세부시설)결정하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도시과(60-235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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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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