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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수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전라북도(건설행정과),장수군(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도록 합니다.(관계도서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