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경상남도고시제1997-322호('97 10 23 ), 진해시고시1997-46호('97 10 28 )로 결정 고시된 진해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진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