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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