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1개 파일 더보기
1.인천 도시계획고도지구(최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종합개발사업단(421-8494)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