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 경산경찰서) 결정 및 (일반철도, 도시철도 및 남매근린공원)시설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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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산시 고시 제1997-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 고시일 | 1997-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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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도시계획 공용의 청사(경산경찰서) 시설 결정과 경상북도고시 제1997-233호('97.10.10)로 (변경)결정 고시된 일반철도, 도시철도 및 공원(남매근린공원)시설 지적승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금회 결정된 공용의 청사 시설 포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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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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