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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1997-110호(97.05.31)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달성명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과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