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수산자원보전지구) 변경 결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1997-2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
| 고시일 | 1997-10-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 합니다 2.관계도서를 완도군청 비치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1997년 10월 08일 완도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