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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등) 결정(재정비) 지적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등) 결정(재정비) 지적승인 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1997-30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일 1997-10-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정읍 재정비도시계획
첨부파일

전라북도고시 제1996-411호('96.11.21.)로 정읍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고시 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등) 결정(재정비) 지적승인(도지사결정고시, 시장결정고시)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81·530-744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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