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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의령, 합천 개발촉진지구 지정내용 및 개발계획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10월00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