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부산해운대 1ㆍ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8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동시에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