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사항 결정효력 실효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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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1997-5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고시일 | 1997-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산금양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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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95-28호(95.6.17)로 고시된 바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사항이 도시계획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설 결정고시후 2년이 경과하여 결정 효력이 실효되었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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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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