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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용의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 및 도면은 금정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