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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가스공급설비외 8종)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438-0594)와 해당구청, 강화군 도시정비과 및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