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표선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조서 및 도면과 같이 재정비(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제주군청 지역개발과 및 민원실과 표선면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