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 도시계획시설(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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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1997-7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
| 고시일 | 1997-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산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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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6-228호(1996.12.4)로 결정된 진주도시계획(금산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2180호('94.3.11)에 의거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13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1934호('91.8.27)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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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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