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이천2-2) | |||
|---|---|---|---|
|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187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1997-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천2-2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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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2-2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 사본은 시청 도시관리과, 남구청 건축과, 관할동사무소 및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 비치하고, 해당지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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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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