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명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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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1997-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1997-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명학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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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97호(73.7.12)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안양시고시 제42호(93.11.26)로 조성계획결정된 만안구 안양6동 명학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 도시과와 동안구 건설과, 안양6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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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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