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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1996-245호(96.12.30)에 의거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대구광역시고시 제1996-169호(96.09.21)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대구성서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