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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4-43호('94.3.3)로 결정된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에서 북구 농소읍으로 연결되는 울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울산~농소간 4차선도로 축조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구간 노선연장 및 도로선형을 변경결정하고 지적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