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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태안군청 및 안면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에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