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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시설(도로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와 동부교육청 재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