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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지역 국통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할 시군 도시과(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