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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제1회 부산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부산(기장군)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시설)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군(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