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 도시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산천단유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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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1997-40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1997-07-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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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고시 제2133호('91.7.19.)로 조성계획(세부시설)이 결정되고 제주시고시 제1996-45호('96.9.2.)로 변경 결정된 산천단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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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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