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시계획시설(수도:어룡배수지) 결정 지적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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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7-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7-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어룡배수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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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수도:어룡배수지) 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673(96.5.13)호에 의거 시설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정부 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TEL 870-1446,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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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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