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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도시계획시설(이기대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7조의3 및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공원과)과 남구청(지역경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