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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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1997-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1997-07-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고잔 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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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399호(85.9.11)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89호(90.3.6)로 조성계획결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1994-194호(94.6.11)로 변경결정된 안산도시계획시설 원고잔 근린공원에 대하여2. 도시공원법 제4조로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3호의 규정과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673호(96.5.1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고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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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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