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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 인천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안,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시청 및 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