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5개 파일 더보기
웅양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할군청과 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