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귀포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중앙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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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1997-2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서귀포시 | ||
| 고시일 | 1997-07-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중앙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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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 도시계획 시설인 중앙공원(제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제주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서귀포시청(도시과 35~3431) 및 대천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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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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