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호 관광지(녹지시설)지정면적 일부 취소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1997-18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 고시일 | 1997-07-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회양지구 합천호관광지 조성사업 / 새터지구 합천호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합천호 관광지(녹지시설)를 관광진흥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합천호 관광지 지정면적 일부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07월14일 합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