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합천호 관광지(녹지시설)지정면적 일부 취소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합천호 관광지(녹지시설)지정면적 일부 취소
고시번호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1997-185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일 1997-07-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회양지구 합천호관광지 조성사업 / 새터지구 합천호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합천호 관광지(녹지시설)를 관광진흥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합천호 관광지 지정면적 일부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07월14일 합천군수

관련 사업 (2)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