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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단서, 같은법 제13조,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