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쌍용3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택지개발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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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97-10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97-07-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쌍용제3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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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쌍용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와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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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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