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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 및 군포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결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군포시청 및 의왕시청과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